정부가 2022년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세재 개편 등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 확대
①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2022년 6월]
②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022년 3·4분기 예정]

2. 시장기능 회복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내용 보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방안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2022년 7월 예정]

1) 재산세
①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하향 조정 [2022년 6월]

2) 종합부동산세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하향 조정 및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2022년 한시적으로 3억원 추가 공제) [2022년 7월 예정]
②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③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산정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단, 과세표준에는 합산)

3. 대출규제 정상화
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 대출한도 4억원 → 6억원 확대 [2022년 3·4분기 예정]
② DSR :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2022년 3·4분기 예정]
③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 : DSR 배제 한도 등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

4. 전월세 시장 안정
①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2022년 6월]
②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적기 공급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