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정부가 2022년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세재 개편 등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 확대
①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2022년 6월]
②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022년 3·4분기 예정]
2. 시장기능 회복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내용 보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방안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2022년 7월 예정]
1) 재산세
①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하향 조정 [2022년 6월]
2) 종합부동산세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하향 조정 및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2022년 한시적으로 3억원 추가 공제) [2022년 7월 예정]
②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③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산정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단, 과세표준에는 합산)
3. 대출규제 정상화
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 대출한도 4억원 → 6억원 확대 [2022년 3·4분기 예정]
② DSR :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2022년 3·4분기 예정]
③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 : DSR 배제 한도 등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
4. 전월세 시장 안정
①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2022년 6월]
②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적기 공급
출처 :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의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2년 6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주 정기 업데이트 — 6월 23일 예정 — 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재산세 계산기 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