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거처 공급확대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추진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①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②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③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①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한도) 지원
②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③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④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①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③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④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