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3%로,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