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②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과 ③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해제
① 내용 :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 모두 해제
② 효력 발생 : 11월 14일(월) 0시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세종

2.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및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담대 조기 시행
① 내용 : 2023년 초 시행 예정이던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2022년 10월 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시행 시기를 2022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
② 계획 : 2022년 12월 1일 시행 예정

3.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 확대
① 내용 :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기존 10~20%P에서 20%P로 단일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② 계획 : 2022년 12월 1일 시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