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 6개 시군구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②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일부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 조정대상지역 해제
① 장·단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 11개 시군구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②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산 일부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 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한편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거나 하락 전환이 되었더라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세이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