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1년 8월 2일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거치며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현행 : 9억원
개정안 : 12억원
개정법령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규모별 차등 적용
현행 : 보유기간별 4% + 거주기간별 4%, 최대 80%까지
개정안 :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 차등적용 + 거주기간별 4%
개정법령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양도차익 규모별 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양도차익 5억원 이하 : 현행과 동일
② 양도차익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보유기간별 3%, 최대 30%
③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보유기간별 2%, 최대 20%
④ 양도차익 15억원 초과 : 보유기간별 1%, 최대 10%

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 변경
현행 :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
개정안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제외
②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