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 30일(월) 00시부터 발생됩니다.

1) 규제지역 해제 :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나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2) 규제지역 지정 :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2021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 만 선별하여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