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입자 보호 조치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규제 완화
① 임대사업자 : RTI 하향(1.25 ~ 1.5배 → 1배)
② 개인 : DSR 40% 대신 DTI 60% 적용
③ 시행시기 : 2023년 7월 말부터 시행 예정

2. 임대차 3법 합리화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① 내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60%로 유지
② 시행시기 : 2023년 납부분에 적용 예정

4.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
① 내용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② 추진 : 2023년 9월에 입법 추진

5.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① 현행 : 전세 연 6천만원 / 구입 연 7천만원
② 개선 : 전세 연 7.5천만원 / 구입 연 8.5천만원
② 추진 : 2023년 10월에 입법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