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2) LTV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 및 우대비율 확대
우대비율 : 기본 10%P → 20%P로 확대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 9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 1억원)
주택가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3) 매입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조기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에만 중과배제
4)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5)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및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특위안 :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부안 :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
출처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