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2) LTV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 및 우대비율 확대
우대비율 : 기본 10%P → 20%P로 확대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 9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 1억원)
주택가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3) 매입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조기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에만 중과배제

4)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5)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및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특위안 :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부안 :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

출처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