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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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 24.6만건 중 법인이 2.1만건으로 8.7%를, 그리고 외지인이 8만건으로 32.7%를 차지하는 등 법인과 외지인 매수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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