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취득한 ①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①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등
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3)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 구체화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1월 25일 ~ 2월 14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