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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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완화 등 10대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최근 서민 체감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2022년 5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10대 프로젝트 중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3가지 방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민생안정대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추진
① 재산세 :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 적용
② 종합부동산세 :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 전 인하 비율 확정 예정)
2)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이를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3)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3분기 예정)
② DSR :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예정)
③ 초장기 모기지 도입 :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8월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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