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