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2년 3월 24일(목)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022년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 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국 17.22%로 작년의 19.05%에 비해 1.83%P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의 방안들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보유세 : 2021년 공시가격 적용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연령·소득·세액 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② 세액 100만원 초과
③ 60세 이상
④ 1세대 1주택자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