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3월 24일(목)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022년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 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국 17.22%로 작년의 19.05%에 비해 1.83%P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의 방안들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보유세 : 2021년 공시가격 적용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연령·소득·세액 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② 세액 100만원 초과
③ 60세 이상
④ 1세대 1주택자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