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은 공포일인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대기 매물이 증가하는 등 최근 시장의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