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감소하였으며,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6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 → 12억원) 및 세율 인하(0.6 ~ 6.0% → 0.5 ~ 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