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재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납세자들의 신고·신청을 돕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주요 Q&A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