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종부세 합산배제 및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
합산배재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납세자들의 신고·신청을 돕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주요 Q&A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약관보기
목적
개인식별
항목
이메일
보유기간
이용목적 달성 즉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