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 아파트의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사는 ① 2021년 1월 ~2022년 8월, ② 2022년 9월 ~ 2023년 1월, ③ 2023년 2월 ~2023년 6월 간 거래에 대하여 단계별로 시행되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