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① 용어를 기존 원룸형주택에서 소형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②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고 ③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