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을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
① 구입자금 : (소득요건) 7천만원 → 8.5천만원, (금리) 2.45% ~ 3.55%
② 전세자금 : (소득요건) 6천만원 → 7.5천만원, (금리) 2.1% ~ 2.9%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