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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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을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
① 구입자금 : (소득요건) 7천만원 → 8.5천만원, (금리) 2.45% ~ 3.55%
② 전세자금 : (소득요건) 6천만원 → 7.5천만원, (금리) 2.1% ~ 2.9%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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