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① 2024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 지원
②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세부 지원 조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