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022년 4월 1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주택을 상속 후 2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위한 것으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현재 소득세법(양도소득세)이나 지방세법(취득세)에서 시행 중인 일시적 2주택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법에도 신설하여 ①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사유를 추가하고 ②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① 기본공제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②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③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 가능

다만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 등이 공개되는 데로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