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1월 11일(화)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보다 각각 약 2만 필지와 1만호를 늘어난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의 6.80%에 비해 높으나 2019년의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0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25일(월)에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