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