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령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의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 + 1분양권의 비과세 요건 합리화
기존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왔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완화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계산 시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기존에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부터는 소유지분이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에 소재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그 외 지역에 소재할 때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개정내용은 아래의 개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