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①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②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폐지
3.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4.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