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021년 6월 9일 개최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조기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해 조속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①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인가 이전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일
②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