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법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 ~ 300만원 확대
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4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