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며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였을 때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면제사유를 규정하였고 보증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이내에는 등록 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