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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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매매 중개보수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및 9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 중개보수의 요율을 매매 중개보수의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여 임대차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1) 매매 중개보수
① 현행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9억원 이상 : 0.9%
② 개선방안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15억원 이상 : 0.7%
2) 임대차 중개보수
① 현행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6억원 이상 : 0.8%
② 개선방안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15억원 이상 : 0.6%
이번 개선방안에는 중개보수 개선 외에도 중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고 전문성 재고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고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전달하는 권고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선방안에 따른 중개보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바로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