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매매 중개보수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및 9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 중개보수의 요율을 매매 중개보수의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여 임대차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1) 매매 중개보수
① 현행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9억원 이상 : 0.9%

개선방안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15억원 이상 : 0.7%


2) 임대차 중개보수
① 현행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6억원 이상 : 0.8%

개선방안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15억원 이상 : 0.6%

이번 개선방안에는 중개보수 개선 외에도 중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고 전문성 재고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고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