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

2.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 공시가격 → ② 실거래가 → ③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