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3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도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20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