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1년 7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에 한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던 정부 규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