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및 유권해석

[질의1] A주택(2010년 4월 1일 취득)과 B주택(2015년 4월 1일 취득)을 보유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B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①) 또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②와 ③)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①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

② C주택 취득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A주택 양도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 단,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

[질의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 내용정리
새로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에서는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과세양도하여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 2021년 3월 24일에 나온 국세청 유권해석과 내용이 상반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해석이 공개된 2021년 1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과세양도하여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