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16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효과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애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 동향과 재산세 7월 고지서 발송 일정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