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의 마감기한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