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① 현행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② 개선 :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이번 발표에 따라 연장되는 2년의 처분기한은 10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①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② 개선 :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③ 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히 개정 예정

3.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① 현행 : LTV 규제가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
②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로 완화
③ 계획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초 시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