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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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정부는 7월 31일(수)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의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신고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방법 :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간편인증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 운영 후 연내 전국 순차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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