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의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 임대차 계약

2) 신고지역
전국,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3)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4)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과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

5)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6) 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