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를 차례대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2. 사실관계
① 2009년 8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
② 2020년 7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 - B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으로 2021년 10월 31일 임대계약 만료 예정
③ 2020년 9월 A아파트 양도
④ 2021년 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②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 주민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사례처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30일 이상 거주하여야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