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이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관리방안의 본격 시행에 맞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택금융공사의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처 2021년 4분기 중 시행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 9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 1억원)
주택가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2)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확대
우대비율 : 10%P → 최대 20%P로 확대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 및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

3)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6억원 이내 60%, 6억원 ~ 9억원 이하 50%
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내 70%, 6억원 ~ 9억원 이하 60%

4)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DTI 확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60%
조정대상지역 : 60%

4)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4) 주택금융공사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
수도권 : 5억원 → 7억원
비수도권 : 3억원 → 5억원

5)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
기존 3억원 → 3.6억원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