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샹취득세 중과 완화
① 현행 :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② 개선 : 3주택 4%,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6%
③ 시행시기 : 2023년 1/4분기 입법 및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2.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①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12%
② 개선 : 6% /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 폐지
③ 시행시기 : 2023년 1/4분기 입법 및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3. 양도세 중과 배제 -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① 연장 :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까지로 연장
② 개선 : 2023년 중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4.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2023년 3/4분기 추진 예정
① 현행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② 개선 : 1년 미만 45%

5. 주택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① 현행 :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② 개선 : 1년 미만 45%

6. 대출규제 완화 -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① 현행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② 개선 : 주담대 허용 / LTV 30%

7. 장기(10년) 매입임대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① 현행 :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등록 불가
② 개선 : 장기 매입임대 85제곱미터 아파트 등록 허용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