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