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의 비중이 높은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신고 지역을 규정하는 등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