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여만에 추가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대책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 강화
-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 조정 : 기존 60% → 변경 시가 9억원 이하 LTV 50%, 시가 9억원 초과 30%
-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LTV 10%P 가산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 최대 70%를 유지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나(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2020년 3월부터 시행]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2020년 2월 21일부터 효력 발생]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새롭게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역으로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
- 조정대상지역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