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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3년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반영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년 2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LTV 계산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9 이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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