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와 함께 논란이 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위의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가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12억원 공제(6억 + 6억)와 1세대 1주택자 공제(9억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중 좀 더 유리한 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특례 조항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접 1세대 1주택자 공제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