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인 7월 10일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보완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1)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중과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지난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인상했던 종합부동산세율을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더욱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2% ~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행 세율 : 0.6% ~ 3.2%
- 12.16 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세율 : 0.8% ~ 4.0%
- 7.10 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세율 : 1.2% ~ 6.0%

2)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단일 세율 6% 적용[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미 3% ~ 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단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2.16 부동산대책으로 인상했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10 부동산대책으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입주권은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인 주택·입주권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현행 40% → 12.16 부동산대책 50% → 7.10 부동산대책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존 기본세율 → 12.16 부동산대책 40% → 7.10 부동산대책 60%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분양권은 70%, 그리고 1년 이상인 분양권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인 경우에만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의 분양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4)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10% ~ 20%의 중과세율을 20% ~ 3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기존 10% 중과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기존 20% 중과 → 30% 중과

5)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 인상[법 개정 후 시행 예정]
취득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으로 이미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은 주택 취득세율을 가격대별로 세분화하였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한층 더 강화하여 앞으로 신규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 ~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 신규취득 주택이 2주택에 해당 : 기존 1% ~ 3% → 8%
- 신규취득 주택이 3주택 이상에 해당 : 기존 1% ~ 3% → 12%

[참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 8%의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가액에 따라 1% ~ 3%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 중 특히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인상 내용만을 발표해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데로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하였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보완하였습니다.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앞으로는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일반 매입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됩니다. 현재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이미 임대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현재 세재혜택 유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하였고, 공급비율도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 기존 20% → 25%
-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규배정

3)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기존 신혼부부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세 100% 감면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4)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5)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으로 지정·변경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분양 사업장에 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변경되기 전의 대출규제(LTV와 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단, 해당 경과조치는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만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