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을 50%로 완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LTV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2 이상)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