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의 시행시기가 새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1)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인수위와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지는 않은 만큼 실제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계산방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으로 중과 배제 효과가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됩니다.

[참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 단기 양도에 따른 단일세율(60% 또는 70%)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책 입법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지사항과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